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81』 피고인 A, 피고인 B은 L와 함께 2004. 경부터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를 동 업 하여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는 2013. 4. 11. 경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때부터 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경부터 피고인 B과 L 등 다른 주주들과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지분 정리 및 동업관계 청산을 논의한 끝에 2016. 6. 경 피고인 A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양수하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이 사임함에 따라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주 이자 1 인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 한다.
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당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주주였던
B, L, C와 피해자 회사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위 주주 3명으로부터 그들이 가진 각각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6. 2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양수대금 21억 8,2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P) 로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Q) 로 21억 8,2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