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6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로부터 전화상으로 “ 돈 때문에 힘들다.
회사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위 회사를 위하여 경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위 회사의 공인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4억 6,000만 원을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4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079』: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정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및 2015. 4. 11. 경 부천시에 있는 F 치과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받은 농협 법인 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결제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 카드로 피고인의 치아 치료비용 200만 원씩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A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의 딸인 A는 2014. 12.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 관리 및 지출 업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