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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 양도의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를 1,5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9.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 C)를 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인터넷뱅킹을 위한 오피티(OPT) 보안카드 및 2013. 10. 10.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의 현금카드 1장을 같은 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국민은행, 경남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우체국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입출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IBK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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