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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작업을 마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3년경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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