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3:09 경 김해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텔 레 그램 닉네임 ‘E’) 이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F‘ 방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D이 제작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G‘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F‘ 방에 게시된 H 링크를 통하여, 이른바 ’I‘ 피해자 J( 여, 15세) 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동영상 파일 210개가 들어 있는 위 압축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정 파일 소지 목록, H 링크 주소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한 파일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