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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1 2020고단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8:00경 전북 장수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개의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최초 100% 보유일시), 수사보고[‘F’ 자료], 전자정보 상세 목록, D 드라이브에 소지 중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범죄일람표 파일별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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