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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0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경 창원시 의 창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가 트위터에 닉네임 ‘E’ 로 게시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뒤 D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D로부터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은 다음, 그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81개를 피고인의 F에 저장해 놓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약 2~3 일 후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내역 내사보고 (F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구매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한 파일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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