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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6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 농협에서, 2015. 2. 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월 2부 이자를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3.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 은행 이자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5.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1 주일에 10만원 씩 열 번에 걸쳐 갚을 테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기존 채무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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