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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고단1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01: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화장품 대리점 앞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29세)와 일행이 도로에 서서 택시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편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 당시 녹취 파일, 119 신고 녹취 파일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고인의 가격과정을 직접 목격한 F이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고 조리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이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도쪽으로 밀고가던 중 “빡”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주저앉았는데, 피고인 외 다른 외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가격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가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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