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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0: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옆에 있는 게이트 볼 장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게이트 볼의 회원인 피해자 D(84 세) 가 게이트 볼 장 사무실과 연결된 전화선을 피해 자가 설치한 멀티 탭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려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경 경부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녹취 파일 청취)

1. 상해 진단서, 진료 확인서, 진료 내역 사본

1. 피의 자 전화 녹취 파일 CD

1. 현장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밀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84세의 노인으로서, 타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면에 전도되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격자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 피해자가 전화선을 끌어당기자 피고인이 ‘ 왜 끌어당기냐,

불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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