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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797 판결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55 (2011.05.12)

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소재 회사의 자본을 25%이상 직접 소유한 경우에만 5% 제한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1구합167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개발 유한회사 외 3명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 3명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XX개발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545,4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XXOO병합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112,809,040원 및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290,909,09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XX유류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72,553,98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85,181,820원 및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2,727,2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XXOO병합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0,00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0,090,900원 및 2009 사업 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38,181,8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위 각 징수처분이 각 부과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 Korea Holding Ltd(이하 '△△'라 한다)가 각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는 일본국 법인인 □□ Corporation(이하 '□□'라 한다)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 XXOO병합발전 유한회사(이하 '원고 XXOO'이라 한다)

(가) 원고 XXOO은 주주인 △△에 2006. 11. 30. 배당금 210억 원(이하 'XXOO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9. 3. 19. 배당금 142억 원(이하 'XXOO 배당 소득 2'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6. 12. 11. XXOO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52억 5,000만 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 후 △△는 2007. 8. 16.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한 ・ 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9.09%(주민세 포함 10%)를 적용받고자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OO세무서장은 2008. 1. 14. △△가 XXOO 배당소득 1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의 주주인 □□는 2008. 6. 19. 피고 OO세무서장에게 XXOO 배당소득 1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 ・ 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2)의 제한 세율 4.54%(주민세 포함 5%, 이하 '제한세율 5%'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OO세무서장은 2009. 3. 19. 기납부 세액 52억 5,000만 원에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 954,545,460원을 차감한 4,295,454,540원에 환급가산금 458,247,680원을 가산하여 원고 XXOO에 환급하였다.

(라) 또한, □□는 XXOO 배당소득 2에 대하여도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9. 1. 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 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3. 5.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XXOO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9. 4. 10.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한 645,454,54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XXOO 배당소득 1, 2와 관련하여 □□가 원고 XXOO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30. 원고 XXOO에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3.63%(주민세 포함 15%, 이하 '제한세율 15%'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한 후, 2010. 3. 2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을 이유로 원고 XXOO에 2006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3,532,809,04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XXOO 배당소득 1, 2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9. 원고 XXOO에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112,809,04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20,0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29,090,91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XX유류 유한회사(이하 '원고 XX유류'라 한다)

(가) 원고 XX유류는 주주인 △△에 2007. 4. 27. 배당금 17억 4,100만 원(이하 'XX유류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8. 9. 24. 배당금 9억 3,700만 원(이하 'XX유류 배당소득 2'라 한다)을, 2009. 5. 8. 배당금 2억 5,000만 원(이하 'XX유류 배당소득 3'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7. 5. 9. XX유류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 435,250,000원을 2007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평택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의 주주인 □□는 2008. 6. 18. 피고 평택세무서장에게 XX유류 배당소득 1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2009. 3. 24. 기납부 세액 435,250,000원에서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 79,136,370원을 차감한 356,113,630원에 환급가산금 32,132,840원을 가산하여 원고 XX유류에 환급하였다.

(다) 또한, □□는 XX유류 배당소득 2에 대하여도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8. 6. 1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20.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XX유류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8. 10. 10. XX유류 배당소득 2에 대하여 42,590,00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9. 6. 10. XX유류 배당소득 3에 대하여 11,363,64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 원천징수 하여 피고 평택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XX유류 배당소득 1 내지 3과 관련하여 □□가 원고 XXOO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12. 30. 원고 XX유류에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한 후, 2010. 3. 2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오류에 대한 경정을 이유로 원고 XX유류에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290,522,16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XX유류 배당소득 1 내지 3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7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9. 원고 XX유류에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72,553,98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3,700,01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8,518,180원 포함),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4,268,17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540,90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 XX개발 유한회사(이하 '원고 XX개발'이라 한다)

(가) 원고 XX개발은 주주인 △△에 2008. 9. 24. 배당금 3,900만 원(이하 'XX 개발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의 주주인 □□는 XX개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2008. 4. 30.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5. XX개발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XX개발은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2009. 1. 12. 사이스개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5%를 적용한 1,772,72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개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가 원고 XX개발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 로, 2010. 3. 31. 원고 XX개발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900,0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XX개발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2. 원고 XX개발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9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354,54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원고 XXOO병합발전 유한회사(이하 '원고 XXOO'라 한다)

(가) 원고 XXOO는 주주인 △△에 2006. 4. 28. 배당금 28억 원(이하 'XXOO 배당소득 1'이라 한다)을, 2008. 9. 24. 배당금 15억 4,100만 원(이하 'XXOO 배당소득 2'라 한다)을, 2009. 5. 8. 배당금 15억 2,000만 원(이하 'XXOO 배당소득 3'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고, 2006. 5. 9. XXOO 배당소득 1에 대하여 한 ・ 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9.09%(주민세 포함 10%)를 적용한 254,545,450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 규정은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8조의5에 신설되었으나, 위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2006. 7. 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XXOO 배당소득 1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 그 후 △△의 주주인 □□는 XXOO 배당소득 2에 대하여 한 ・ 일 조세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받고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5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8. 8. 7. XXOO 배당소득 2의 실질적 귀속자를 □□로 보아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원고 XXOO는 위 사전승인을 근거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2008. 10. 10. XXOO 배당소득 2에 대하여 70,045,450원을 2008 사업연도 법인세로, 2009. 6. 10. XXOO 배당소득 3에 대하여 69,090,910원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로 각 원천징수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XXOO 배당소득 1 내지 3과 관련하여 □□가 원고 XXOO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를 통하여 간접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4. 1. 원고 XXOO에 2006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 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445,713,1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피고 OO 세무서장은 위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XXOO 배당소득 1 내지 3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06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재계산한 다음, 2010. 7. 14. 원고 XXOO에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40,000,00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54,100,00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4,009,090원 포함),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51,999,990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13,818,180원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에 따른 감액결정

1) 원고들은 위 각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5. 12. 원고들에게 원천징수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수처분 중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초 위 각 징수처분의 내역 및 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감액된 후의 내역을 요약한 표는 아래와 같다(이하 위 각 징수처분 중 각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부분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표 기재의 각 배당소득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5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일본국 법인인 □□로 보는 경우,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에서 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 원고들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는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는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가 원고들의 주식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되,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과세권을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의 조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이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는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 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세율 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와 경제적, 실질적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달라 실질적 귀속자인 법인이 법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위 제한세율 적용 규정을 둔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세율 적용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체약국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아래에서 보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과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처럼 해당 조항에 '직접 소유'라는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②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이는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이하 'OECD 조세모델협약'이라 한다)이나 대한민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한 ・ 말레이시아, 한 ・ 룩셈부르크, 한 ・ 네덜란드 조세조약 등)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자본금을 '직접'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지 배당 지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를 주식의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위 OECD 조세모델협약이나 다른 조세조약들에서와 같이 '직접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더불어 한 ・ 일 조세조약이 1970년에 체결되어 1998년에 개정되기까지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바, 위 체결 당시나 개정 당시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를 주식의 '직접' 소유에 한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한 ・ 일 양국의 일치된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부서(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를 주식의 '직접' 소유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한편,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의 조세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의하는 경우이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가의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국내 세법의 규정에 내포된 의미대로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국내 세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규정들(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규정(제138조의5 제2항 제4호) 등에서 주식의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개념을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피고들은 OECD 조세모델협약 및 그 주석에 의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소재 회사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할 것이 요구되는데, 대한민국은 위 주석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 (Observation)이 나 유보(Reservation) 의사를 표명 한 바 없으므로, 위 주석의 해석이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을 해석할 때에도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조항의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 조세모델협약은 OECD 회원국 상호 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된 조세조약을 개정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된 조세조약의 모텔에 불과 하여 OECD 회원국은 그 사정에 따라 OECD 조세모델협약의 내용과 달리 조세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OECD 조세모델협약의 주석은 OECD 조세모델협약의 내용을 채택한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기는 하나, 이는 헌법 제6조 제l항에 의해 체결 ・ 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고, OECD 회원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 세율 적용의 요건은 OECD 조세모델협약상 관련 조항의 요건('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자본금을 25% 이상 직접 소유')과 달리 규정('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 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주장과 같이 OECD 조세모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⑥ 또한, 피고들은 한 ・ 일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 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그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등 참조)은 조세조약상 이른바 '무차별 원칙'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과세상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위 규정에서 사용된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라는 개념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 ・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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