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 남편 C가 오랜 병투병 끝에 사망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겹치자 이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에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13:25경 서귀포시 D아파트 61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다음 그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현장 임장 일지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화재현장 출동 보고서 및 화재발생 종합 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가 생활하는 임대주택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내용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불을 낸 D아파트 소유관계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소방대원과 전화통화 - 당시 화재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집 내부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신문지를 올려 놓고 불을 켜 방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많은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단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