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3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안양 6 동 일명 택 사스 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 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07:48 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내리면서 “ 택시요금 45,420원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무슨 요금이냐,

지랄하네

좆같이, 집에서 줄 테니 오든 말든 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아파트 출입문까지 따라와 기분 나쁘게 요금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