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4:30 경부터 같은 날 04:5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3 층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서로 화해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 아이 짜증나! 좆같이 지랄하네.
병신 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 자백, 대학생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