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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7고정7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노조 D 이다.

피고인은 평 택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건설사들에 대해 고용 압박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근절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주 노총 건설 노조원들의 고용 입지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9. E 아파트 건설현장 집회 피고인은 2017. 3. 2. F로 하여금 평 택 경찰서 장에게 일시 ‘2017. 3. 6. 00:01부터 2017. 3. 31. 23:59까지’, 장소 ‘ 평택시 E 아파트 건설현장 휀스 좌우 인도’, 목적 ‘ 불법 고용 불법 하도급 중단 및 내국인 고용 요구’ 이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 하게 한 주최자로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14:00 경부터 14:35 경까지 평택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서 참가 한 지부 장들에게 “ 내가 건설현장으로 들어갈 테니 조합원들을 데리고 따라와 라” 고 전달하고 위 지부장들이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조합원들이 그 무렵 집회에 참가한 1,000 여 명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를 371미터 가량 벗어 나 집 회 신고 장소가 아닌 위 아파트 공사현장 내부 현장 사무소 앞까지 진행하였다.

2) 2017. 4. 24. G 건설현장 집회 피고인은 2017. 4. 21. F로 하여금 평 택 경찰서 장에게 일시 ‘2017. 4. 24. 00:01부터 2017. 5. 20. 23:59까지’, 장소 ‘ 평택시 G 모델하우스 앞 맞은편 인도’, 목적 ‘ 불법 고용 불법 하도급 중단 및 내국인 고용 요구’ 이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 하게 한 주최자로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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