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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138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1. 5. D과 군포시 E 지상 4층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근린생활시설) 지하층 비1호 518㎡에 관하여, ①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정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F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6,000만 원, 임차보증금반환채무 3,000만 원 등 합계 5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인수하며, ③ 나머지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매매대금 9억 원 - 승계하기로 한 채무 5억 9,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15.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6. 1. 30. 중도금으로 1억 원, 2016. 4. 30. 잔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④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주 이내에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매매대금 3억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14).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7나37401). 위 판결은 2018. 6. 29.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내용은, ‘C는 원고에게 3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단2823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5,15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8. 1. 26.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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