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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4214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원고가 C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할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함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예비적 청구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L이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K 토지의 공유자로서 K 토지 전체를 지분비율로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L이 원고가 K 토지를 C 토지에 출입하는 도로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K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사용권에 기하여 C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도로로서 사용하는데 승낙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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