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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02465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과이에대하여 2016. 2. 16.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 설립되어 화장품 기타 상품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3. 원고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상품매매계약, 사후고객관리 등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8. 원고와 지점장 직급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와 고객 이양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고객이양] 1.1 본인은 주식회사 뷰리아(이하 ‘회사’) 퇴사 시 1.2항에 정한 모든 고객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판매원이나 관리자에게 이양할 것을 확약한다.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 자료(고객차트, 서류, 전산 등 그 보유 형태를 불문함)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유 현황 그대로 위와 같이 이양하며, 회사 퇴사 이후 위와 같이 이양한 고객을 상대로 광고, 판촉 기타 판매활동을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1.2 본인이 1.1항에 따라 회사에게 이양하기로 확약한 고객에는 회사,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 전임자를 포함한 회사 내 모든 판매원 등으로부터 이양받은 고객뿐만 아니라 본인이 확보한 고객(회사 재직 중 확보한 고객 및 그 이전에 확보한 고객 포함)도 모두 포함된다.

1.3 본인이 1.1항 및 1.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인은 회사에게 위약벌로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위 금액은 위약벌이므로 감액될 수 없음),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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