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엠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5. 1. E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휴먼텍코리아로부터 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5. 1.부터 2011. 10. 30.까지, 공사대금 427,9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10%[다만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위반 시 공정률과 관계없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5. 1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금액 42,790,000원, 보험기간 2011. 5. 1.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갑 제2호증)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한다.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은 제3조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보험금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