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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220
위약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장품 및 기타 상품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12. 1. 1. 피고 B, C, E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상품매매계약, 사후고객관리 등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원고 회사는 그 대가로 위 피고들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E가 위 관리위임계약에 따른 직책수행 중 원고 회사에게 끼친 손해를 피고 F가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을 하고, 2012. 1. 2.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이 위 관리위임계약에 따른 직책수행 중 원고 회사에게 끼친 손해를 피고 D가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2. 15. 피고 B, C, E와 사이에 고객 이양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제1조[고객이양] 1.1 본인은 주식회사 A(이하 ‘회사') 퇴사시 1.2항에 정한 모든 고객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판매원이나 관리자에게 이양할 것을 확약한다.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 자료(고객차트, 서류, 전산 등 그 보유 형태를 불문함)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유 현황 그대로 위와 같이 이양하며, 회사 퇴사 이후 위와 같이 이양한 고객을 상대로 광고, 판촉 기타 판매활동을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1.2 본인이 1.1항에 따라 회사에게 이양하기로 확약한 고객에는 회사,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 전임자를 포함한 회사 내 모든 판매원 등으로부터 이양받은 고객뿐만 아니라 본인이 확보한 고객(회사 재직 중 확보한 고객 및 그 이전에 확보한 고객 포함 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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