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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소재 태양열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쏘렌토 차량이 밀리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간판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881,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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