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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단2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1:15경 혈중 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독자골 앞 도로를 공군부대 방면에서 독자골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정동에 있는 독자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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