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5 2014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하였다.
2012. 5. 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육 퍼센트(0.146%) 주취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제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이충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