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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6 2012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6에 있는 까치마을신원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금역사거리 쪽에서 LH공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전면으로 위 SM5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 모닝승용차의 후면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의 후면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6세)이 운전하는 K 싼타페 승용차 후면을 연속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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