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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525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광산건설 사이의 삼덕공원 주변 B 건립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1) 피고는 안양시로부터 삼덕공원 주변 B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5. 9. 10. 주식회사 광산건설(이하 ‘광산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555,000,000원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안양시, 광산건설은 2016. 2.경 광산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1공사대금을 발주자인 안양시가 광산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6. 6. 21. 광산건설에게 광산건설의 이 사건 1하도급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6. 6. 23. 광산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최종 정산금액을 527,517,1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1하도급계약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1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광산건설에게 지급하거나, 위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안양시가 광산건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5. 10. 19. 55,000,000 선급금 선급금 미정산액 5,287,700원 2015. 10. 30. 50,000,000 선급금 2015. 11. 24. 12,221,000 10월 노무비, 직불 2015. 12. 17. 144,755,800 1회 기성, 직불 2015. 12. 28. 66,383,180 2회 기성, 직불 2016. 1. 21. 63,456,800 12월 노무비, 직불 2016. 2. 5. 96,883,730 3회 기성, 직불 2016. 3. 17. 31,963,190 4회 기성, 직불 2016. 4. 18. 12,141,100 5회 기성, 직불 합 계 532,804,800원 5,287,700원 초과지급

나. 피고와 광산건설 사이의 C 건립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1) 피고는 화성시(소관: 지역개발사업소 로부터 C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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