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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44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6. 다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가 포스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춘천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중 기계설치3의 보온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억 원(이후 계약금액이 1,874,591,137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2. 17.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7. 2. 28.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서 2016. 12. 노무비 51,365,585원, 2017. 1. 노무비 592,730,500원, 2017. 1.부터 요청일까지 숙소비 18,040,990원, 2016. 11.부터 2017. 1.까지 식비 75,105,000원을 피고가 직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의 숙소비 37,539,570원을 지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2. 28. 피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숙소비 등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직불요청에 따라 숙소비 37,539,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소외 회사 작성의 직불동의서 및 직불요청서만으로는 소외 회사,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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