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34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6. 4. 1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그때까지 납부한 14개 보험의 보험료 합계 9,619만 원과 향후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할 금액을 6,000만 원으로 예상하여 ‘1억 6,000만 원을 2011.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지불각서를 작성한 후, 2011. 8. 2.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위 합의지불각서에 의한 채무금 1억 6,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부당하게 합의지불각서 상의 채무금 1억 6,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46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부당한 청구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위 영수증을 민사재판부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명의의 1억 6,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다.

2)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각 보험을 승계(보험계약자 변경 받으면서 피해자가 납부한 보험료 약 1억 원을 변제해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각 보험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적법하게 위 각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해약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보험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위 각 보험을 적절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105회에 걸쳐 위 각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또는 해약을 사유로 합계 271,791,828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