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4. 10.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채무금 1억 6,000만 원을 2011. 4. 10.까지 변제하고 매달 9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한다는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2009.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500만 원을 빌리고 2011. 7. 28.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1억 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지불 각서상의 채무 1억 6,000만 원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 15:00경 양산시 E 상가 뒷문 앞 승용차 안에서, “언니한테 갚아준 돈 중에 2011. 7. 28. 농협 통장으로 입금한 2,000만 원은 남편이 내 대신 갚아준 것인데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한다, 남편한테 보여주어야 하니 이름과 손도장만 찍어 달라”라고 하여 백지에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백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4월 10일 합의 지불 각서에 의한 채무금 일억 육천만 원을 전액 영수함, 채무자 F 귀하, 주소 : 북구 G아파트 103-906호'라고 기재해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할 의사로 서명, 날인을 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억 6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남편인 F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1946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2006. 4. 10. 작성된 각서상의 채무 1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