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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35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처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관리할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줄곧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남편에게 영수증을 받아가지 않으면 이혼을 당할 판이니 1억 6,000만 원을 모두 갚았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사정하여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받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뒤집었는데(증거기록 559쪽), 정작 피고인의 남편인 F은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남편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지불각서의 차용금 1억 6,000만 원은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2011. 7. 28.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니 이름과 손도장을 찍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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