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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867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전 6,820㎡ 중 별지 도면 표시 56, 10, 11, 67, 66, 65, 64, 63, 62, 61, 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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