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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9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주인 C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데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하자, 위 회사의 주주인 D, E, F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C은 ㈜B 주식 24,000주 및 동양교통(주) 주식 4,590주를 양수인 (1)(2)(3)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3억 원을 받는다’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D, E, F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각 기재한 후 위 이름들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E,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로 된 약정서를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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