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7. 03:3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남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주거지 주방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0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28세)과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위 D의 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리와봐, 죽여줄테니까”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03:39경부터 03:5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가위로 찢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등 총 14점을 찢거나 부수어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0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위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