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525』 피고인은 2020. 4. 10. 저녁 무렵 피해자 B( 남, 39세) 의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집에 방문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집에서 쫓겨난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1. 03:3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타박상 및 오른쪽 턱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고단 617』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20:40 경 강릉시 F 피해자 B( 남, 39세) 의 주거지 방 안에서 과거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화해를 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5. 27. 01:40 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다시 손으로 위 주택 세면장 창문 2개를 강제로 떼어 내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고단 984』 피고인은 2020. 9. 20. 03:25 경 강릉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 H, 자신의 동거 녀인 C(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