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B가 갑자기 D에게 ‘니가 더 보도 같다’는 등의 욕설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B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B의 남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 친 다음 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E가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싸움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주점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붙들고 이를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스버너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이에 피해자 D가 의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