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77,01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 2011. 4. 18.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이자 연 44%(월 3.6%), 변제기 2012. 1. 17.’로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자로 2011. 4. 18.부터 2014. 6. 17.까지 매월 1,080,000원(= 30,000,000원 × 월 3.6%)씩 합계 41,040,000원(= 38개월 × 1,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5. 2. D에게 피고 C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E’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D가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 2014. 4. 2.부터 2016. 3. 2.까지는 연 34.9%, 2016. 3. 3.부터는 연 27.9%를 각 초과할 수 없고, 개정된 이자율은 위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시행령에 개정된 이자율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이자율에 관한 조항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위 법 시행령(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된 것)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