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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18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18』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8. 08:3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주황색 악어가죽 가방 1점,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점, 5,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점, 하나SK카드 1점, IBK기업은행 티캐쉬백체크카드 1점, 씨티카드 1점 합계 1,155,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8. 09:44경 제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0:15경 제주시 E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투숙료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10:22경 제주시 E에 있는 또다른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8. 21:16경 제주시 F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주인 G에게 1항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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