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22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08]
판시사항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킨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속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여 그 귀속자인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장명섭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보도록 하였고 그 귀속자는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그 귀속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8.11.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회사라 함)는 1984.12.27.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한국원호복지공단 명의로 덤프트럭 등 불용장비를 불하받는데 알선과 지원을 한 소외 이명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1985.1.18. 회사자금으로 금 125,000,00원을 이명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장부상으로는 1985.1.18. 고철매입자금 94,520,000원 및 지급이자 30,48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처리한 사실, 그런데 위 이명자는 1985.11.11. 금 85,000,000원, 1985.11.13.금 40,000,000원 등 합계 금 125,000,000원 전부를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 및 피고는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나)목 에 따라 소외회사의 이사로 있던 원고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사실 및 그후 소외회사가 1985.10.25. 소외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함)으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80,000,000원(그 중 240,000,000원은 부동산저당대출이고 나머지 어음대출임)을 대출받았는데, 소외회사가 이를 갚지 못하여 소외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1986.7.24. 원고는 담보제공자로서 당시 소외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76,163,859원 모두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한경도의 일부증언과 원고본인신문의 일부결과를 제외하면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회사가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회사가 그와 같은 약정에 반하여 대출금전액을 써버리고 원고에게 그 대신 위 이명자로부터 반환받을 금 12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받아 쓰게 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이명자로부터 125,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이 소외회사가 위 대출금의 분배사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줄 금 140,000,000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소외회사가 고철매입대금 및 지급이자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처리하여 위 이명자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던 금 125,000,000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어 귀속되었고, 그후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사외유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어떤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등으로 인하여 위 인정상여소득에 따른 원고의 근로소득납세의무에 어떤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 125,000,000원을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 125,000,000원의 인정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라)목 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외유출된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이고, 소외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그 약정에 반하여 대출금 전액을 써버리고 원고에게 그 대신 위 이명자로부터 반환받을 돈 12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외유출된 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이명자이고, 소외 회사가 소외은행으로부터 금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3.10.선고 87구1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