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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1 2012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1514-7에 있는 일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치악로 현진 4차아파트 404동 앞 도로까지 약 3.12km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 치악로 현진4차아파트 404동 앞 도로 상을 현진 4차아파트 방면에서 단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54세)이 E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한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엑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5,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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