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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580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9,999,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6.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는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 각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3. 3.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이고, 피고들은 2005. 12. 26.부터 2007. 12. 4.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가 2007. 12. 4.부터 피고 B는 2008. 8. 6.까지, 피고 C은 2009. 2. 25.까지 각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2007. 8. 14. 원고가 I의 무보증 전환사채 1,000,000,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2007. 8. 16. 원고가 액면가 5,000원인 I의 신주 17,396주를 1주당 57,484원, 합계 999,991,664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7. 8. 10. 전환사채 인수대금 1,000,000,000원을, 2007. 8. 16. 신주인수대금 999,991,664원을 각 I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함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가 제4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I이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I에 자금을 투자하게 한 다음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그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1,999,991,66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에게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5, 17, 20, 23, 2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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