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합70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5. 17:20 경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에 있는 험 프 리스 쿼 리 게이트에서 K-6 미군부대 안을 출입할 목적으로 절단기( 길이 22cm )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외곽 철제 펜스를 약 1m 정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인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6 헌병대 작성 진술서 사본,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내사보고 (AVNI 수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 스퍼 거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아 스퍼 거 증후군 진단을 받고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아 스퍼 거 증후군은 ‘ 관심과 활동의 폭 제한, 사회성 결핍,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 분노 조절의 어려움, 강박적 집착’ 등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바, 피고 인의 미군 부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아 스퍼 거 증후군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