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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2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유죄 부분 및 폭행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군 형법 제 60조의 6에 의하면, 군인 등이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군 형법 제 60조의 6 제 1호, 제 2호에 의하면,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 제 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 2호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사기지’ 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ㆍ 해군기지 ㆍ 항공작전기지 ㆍ 방공( 防空) 기지 ㆍ 군용 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고, ‘ 군사시설 ’이란 전투 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 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 供用)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 제 1호, 제 2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인 이발 실, 간부 식당 조리실, 병영 식당 뒤편 등은 모두 군부대 내에 있는 곳으로서 앞서 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 형법 제 60조의 6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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