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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2 2013고단2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우체국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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