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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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