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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아름마을 태영아파트 301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벌말사거리 방향에서 아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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