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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6고단3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0. 경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8.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할아버지 유산문제로 일본에 가는데 비행기 요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본에 도착하여 바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가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비행기 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피고인의 망 조부 F이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200억 엔 이상의 재산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① 피고인은 2014. 6. 22. 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I 본드를 보여주면서 “ 이 I 본드가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 망 F) 의 금고에서 나왔는데, ( 한 화로) 1조 원 짜리다.

위 금고에 200억 엔이 들어 있는데, 이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4억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I 본드의 가치를 확인해 보라고 주고, 위 I 본드가 실제 1조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위 망 F의 재산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2014. 7. 초순경 인천 공항 근처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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