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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46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F대책위원회 부회장’ 명함을 주면서 “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일제시대 주식과 채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일본에 매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일에는 현직 대통령의 형님, G 전 경찰청장, H 법무법인 I 변호사, 국정권, 재경원, JP모건, 미국대통령, 일본 총리 등 고위층과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다. 곧 주식과 채권이 처분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식과 채권이 진본인지 의문이고 설사 진본이라고 하더라도 한일협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위 주식과 채권에 근거하여 상환요청을 할 수 없어서 현금화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JP모건으로부터 주식과 채권에 대한 진정한 매입의향서를 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피고인이 위 주식과 채권 이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과 채권 매각에 필요한 경비, 감정비용 및 기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3.경 일본에 체류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찾아가 주식을 접수시키려고 하는데 접수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일본에서 나가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1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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