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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8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망 A의 소송수계신청인 C의 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A은 재일교포로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자주 한국을 왕래하였고, 한국에서 소외 H과 사이에 아들로 소송수계신청인 C를, 일본인 처와 사이에서 아들 망 I(일본 국적으로 일본국 이름은 J) 등을 두었다. 2) 피고 E은 망 I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 피고 F, G을 두고 일본에서 거주하였으나, 1997. 2. 5. 이혼하고 그 무렵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관계 1) 망 A은 2001년경부터 한국으로 귀국한 피고 E, F, G(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에게 아파트 전세금 350,000,000원 및 생활비 월 3,000,000원 이상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 입국시마다 피고 E 등을 만났다. 망 A은 2003. 9.경 손녀들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의 수익성 상가 건물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외환은행 K지점장 L과 상의하여 위 은행에 망 A 명의의 외화 및 원화 계좌를 개설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반입한 후 적당한 매물을 검색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후 망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완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망 A은 2003. 9. 30. 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외화예금 계좌로 일본 돈 4억 엔을 송금하였고, 망 A의 위임을 받은 L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0. 1. 위 일본 돈을 4,111,989,977원으로 환전한 후 이를 망 A 명의로 개설한 원화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망 A은 같은 달 10. 위 예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합한 4,112,413,294원을 같은 날 새로 개설한 망 A 명의의 원화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피고 E은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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