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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C의 망 조부 E이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200억 엔 이상의 재산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F(여, 70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6. 22.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케네디 본드를 보여주면서 “이 케네디 본드가 일본에 있는 망 E의 금고에서 나왔는데, (한화로) 1조짜리이다,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의 금고에 재산이 200억 엔이 들어 있는데, 이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4억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케네디 본드의 가치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이를 보관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케네디 본드의 가치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1조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을 하자 C은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위 E의 재산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D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7. 초순경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D는 피해자에게 “E의 재산을 찾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 ~ 3억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D와 함께 E의 재산을 찾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7. 14.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E의 유산을 찾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문제, 케네디 본드의 현금화 문제 등에 관하여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내용은 피해자는 D에게 같은 날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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