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초순경 피해자 C 및 D에게 양산시 E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 단기간에 땅값이 올라가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 및 D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원래 매수하고자 했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면서 위 투자금을 양산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용할 것을 피해자 및 D에게 권유하여 피해자 등의 허락을 받은 후 2008. 3. 27.경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로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의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곧 팔릴 것 같다. 그러니 지분을 좀 더 늘려 투자를 하면 땅이 팔리는 대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토지를 구입할 때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 전혀 없이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및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6,000만 원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F 토지를 되팔아 이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손자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