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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7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G이 전 남 장성군 K, L, M, N 등 4 필지의 토지( 이하 ‘ 피해자의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만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가 없거나 미 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라 한다 )에 관한 피 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D은 새롭게 임차인이 된 O로부터 별도의 부동산으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마쳐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G로 하여금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G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의 토지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G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 하여 피해자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직후, G로 부터도 공공 용지 매각과 관련된 보상을 받으면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는 G이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G에게 토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은 그의 아버지가 공공 용지 매각 관련 보상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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